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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5절 심판 및 재심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75조(심리종결의 통지 후 제출된 서류)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2조제3항에 따라 심리의 종결을 통지한 후에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한 서류는 심결에 참작하지 아니하며, 그 서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반환한다. 다만, 그 반환 전에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2조제4항에 따라 심리를 재개(再開)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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