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94조(권한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 등)
법 제129조제2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협회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7.12>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4.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5.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자산업 관련 협회
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