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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등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0조(품종명칭의 취소)

법 제1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명칭이 등록된 경우를 말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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