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69호,2015.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호,2013.10.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미 납부한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납부한 품종보호료(가산금을 포함한다) 및 수수료는 이 규칙에 따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3조(추가납부료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추가납부기간이 시작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보전명령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품종보호료를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제4조에 따른 납부기간에 납부하여야 하는 품종보호료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품종보호료를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수료의 납부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