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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2조(품종보호료)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른 품종보호료(이하 "품종보호료"라 한다)는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일부터의 연수(年數)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년부터 제5년까지: 매년 3만원

2. 제6년부터 제10년까지: 매년 7만5천원

3. 제11년부터 제15년까지: 매년 22만5천원

4. 제16년부터 제20년까지: 매년 50만원

5. 제21년부터 제25년까지: 매년 1백만원

시행 2015.12.10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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