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7조(반환할 품종보호료의 대체)
① 법 제51조에 따라 반환할 품종보호료는 납부한 자의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다른 품종보호료나 수수료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품종보호료나 수수료는 대체신청이 수리된 날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할 품종보호료의 대체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15.12.10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