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13조(등록을 할 경우)
① 등록은 법령에 따라 등록관청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하여 한다.
② 촉탁에 의한 등록절차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중 신청에 의한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9.10]
시행 2018.10.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 제3장 등록의 절차 › 제1절 통칙
① 등록은 법령에 따라 등록관청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하여 한다.
② 촉탁에 의한 등록절차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중 신청에 의한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9.10]
시행 2018.10.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