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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 제3장 등록의 절차 › 제1절 통칙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16조(등록신청)

등록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시행 2018.10.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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