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19조(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ㆍ변경 등의 등록신청)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재외자의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그 대리권의 수여ㆍ취소의 등록은 재외자 또는 품종보호관리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0.18>
[전문개정 2010.9.10]
시행 2018.10.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 제3장 등록의 절차 › 제1절 통칙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재외자의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그 대리권의 수여ㆍ취소의 등록은 재외자 또는 품종보호관리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0.18>
[전문개정 2010.9.10]
시행 2018.10.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