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42조(가등록의 말소)
① 가등록의 말소는 가등록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서에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판결서의 등본 또는 주문증명을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으로 가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10]
시행 2018.10.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 제3장 등록의 절차 › 제4절 등록말소에 관한 절차
① 가등록의 말소는 가등록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서에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판결서의 등본 또는 주문증명을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으로 가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10]
시행 2018.10.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