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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 제3장 등록의 절차 › 제4절 등록말소에 관한 절차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44조(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등록말소)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등본 또는 주문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18.10.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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