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50조(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
①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가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 신탁등록의 말소등록 및 새로운 신탁등록의 신청은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권리변경등록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신탁법」 제3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가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경우 신탁등록의 신청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9.14]
시행 2018.10.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