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53조(신탁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등록촉탁)
주무관청이 신탁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품종보호 신탁원부에의 등록을 등록관청에 촉탁한다.
[전문개정 2012.9.14]
시행 2018.10.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 제3장 등록의 절차 › 제5절 신탁과 등록 › 제1관 신탁의 등록
주무관청이 신탁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품종보호 신탁원부에의 등록을 등록관청에 촉탁한다.
[전문개정 2012.9.14]
시행 2018.10.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