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58조(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록신청)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하여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9.14][종전 제58조는 제64조로 이동 <2012.9.14>]
시행 2018.10.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 제3장 등록의 절차 › 제5절 신탁과 등록 › 제2관 신탁과 관련된 권리 등록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하여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9.14][종전 제58조는 제64조로 이동 <2012.9.14>]
시행 2018.10.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