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63조(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권리등록)듣기 「신탁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경우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본조신설 2012.9.14] 시행 2018.10.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