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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 제3장 등록의 절차 › 제5절 신탁과 등록 › 제2관 신탁과 관련된 권리 등록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63조(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권리등록)

「신탁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경우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9.14]

시행 2018.10.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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