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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8>까지 생략

<159>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해양수산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10조의2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160>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40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는 같은 영 제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기준에 따른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39호,2025.9.9>

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09호,2021.12.14>

이 영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15호,2017.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6>까지 생략

<217>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전단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21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8>까지 생략

<279>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전단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280>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제3항제5호, 제5조제1항제3호,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1조제3항ㆍ제4항, 제13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에서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 제16조,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을 "교육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으로, "농촌진흥청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해양수산부차관, 농촌진흥청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49>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제23796호,2012.5.22>

이 영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23535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으로 한다.

⑭부터 <2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22076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전단 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⑮ 부터 <26> 까지 생략

부칙 <제21846호,2009.11.26>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