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4조(식생활 교육 평가결과의 활용)듣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본계획과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세울 때 반영하여야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국민의 식생활 개선에 공로가 큰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