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제12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 제2장 규제과학혁신 기본계획 수립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