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 제2장 규제과학혁신 기본계획 수립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