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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 제3장 연구개발사업 추진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제16조(연구과제의 선정 및 협약의 체결 방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연도별ㆍ분야별 연구과제(이하 "연구과제"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과제의 범위, 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연구과제 수행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평가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6. 연구윤리의 준수에 관한 사항

7.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연구과제의 수행에 수반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과제의 선정 및 협약의 체결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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