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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 제2장 규제과학혁신 기본계획 수립 등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제5조(식품ㆍ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식품ㆍ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2. 식품ㆍ의약품 등의 규제과학(이하 "규제과학"이라 한다) 또는 규제과학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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