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한 사용과 신속한 제품화를 위하여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규제과학에 기반하여 합리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4.2.17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한 사용과 신속한 제품화를 위하여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규제과학에 기반하여 합리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4.2.17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