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11조(개발지원 및 평가기준 공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제품 개발의 효과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개발된 평가기준 등이 혁신제품의 개발 계획 단계부터 적용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제품의 안전성, 효과성, 품질 등에 대한 평가기준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시행 2024.2.17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