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9조(연구개발사업 분류체계 작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류체계의 작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2.17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 제3장 연구개발사업 추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류체계의 작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2.17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