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2(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듣기 영 제14조제5호의2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숙련도 평가를 말한다.[본조신설 2017.1.31] 시행 2025.6.19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