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시험ㆍ검사 실적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관계 문서
3. 시험ㆍ검사의 의뢰자, 의뢰 항목 등 시험ㆍ검사에 관한 정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