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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사업자 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Invigoration of Donation of Food, etc., Article 3 (Report by Business Operators)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자(이하 "당연신고사업자"라 한다)는 매년 제공하는 기부식품등의 장부가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 <개정 201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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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7.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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