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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 제4장 식품의 품질관리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2조의2(원산지인증의 표시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32-2 (Labeling Method of Country-of-Origin Certification)

① 원산지인증을 받은 가공식품 사업자가 그 인증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증받은 품목의 제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등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표시 및 표시사항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9>

(1) A어 processed프r라세스트 foodf푸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country-of-origin컨트r리-어v브-오r러전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display디스플레이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shall섈 affix애f픽스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and앤드 labeling레이벌링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n안 theð더 surface서f퍼스 of어v브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packaging,패키징 or오 container컨테이너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item,아이텀 etc.엣세터r러

② 원산지인증을 받은 음식점등의 영업자가 그 인증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증받은 음식점등의 간판이나 메뉴판 또는 음식점 내부ㆍ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표시 및 표시사항을 부착하거나 현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9>

(2) A어 restaurant,r레스터r란트 etc.엣세터r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country-of-origin컨트r리-어v브-오r러전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display디스플레이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shall섈 affix애f픽스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and앤드 labeling레이벌링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n안 theð더 signboard사인보드 or오 menu메뉴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restaurant,r레스터r란트 etc.,엣세터r러 or오 at앳 a어 conspicuous컨스피큐어스 place플레이스 inside인사이드 or오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restaurant,r레스터r란트 or오 shall섈 post포우스트 a어 plaque.플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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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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