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제19조(식품등의 회수)
① 사업자는 생산ㆍ판매등을 한 식품등이 식품안전법령등으로 정한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ㆍ규격 등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식품등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식품등을 회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에게 회수사유, 회수계획 및 회수현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9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