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제22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식품등의 생산ㆍ판매등의 과정에서 식품등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ㆍ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기술 및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6.12.2]
시행 2026.3.19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식품안전기본법 › 제4장 식품안전관리의 과학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식품등의 생산ㆍ판매등의 과정에서 식품등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ㆍ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기술 및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6.12.2]
시행 2026.3.19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