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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품안전기본법 › 제1장 총칙

식품안전기본법 제5조의2(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

①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 및 사업자의 인식과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하며, 매년 5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를 식품안전주간으로 한다. <개정 2021.7.2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안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고,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관련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본조신설 2016.12.2]

시행 2026.3.19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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