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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1조(특정 식품등의 수입ㆍ판매 등 금지조치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Sanitation Act, Article 11 (Scope of Interested Persons in Prohibitions on Import, Sale, etc. of Specific Food, etc.)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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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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