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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품위생법 › 제7장 영업

식품위생법 제42조(실적보고)

Food Sanitation Act, Article 42 (Reports on Performance)

① 삭제 <2016.2.3>

(1) Deleted.딜리티드 <2016.2.3>

②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생산한 실적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6.2.3>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or오 processes프r라세시즈 foodf푸드 or오 foodf푸드 additives애더티v브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its잇츠 production프r러덕션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foodf푸드 additives,애더티v브즈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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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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