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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품위생법 › 제10장 식품위생단체 등 › 제3절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위생법 제70조(지도ㆍ감독 등)

Food Sanitation Act, Article 70 (Guidance, Supervision, etc.)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3.23>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ervision,수퍼v비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rvice서v비스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der오더 it잇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ssue이슈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orders,오더즈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enter엔터 its잇츠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2.3>

(2)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enters엔터즈 and앤드 inspects인스펙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카드 showing쇼우잉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sons퍼슨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themð뎀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③ 정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1.8.4, 2013.3.23>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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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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