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8.3.28, 2023.11.22>
시행 2026.9.29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8.3.28, 2023.11.22>
시행 2026.9.29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