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를 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 2015.8.5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