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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인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시행 2015.8.5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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