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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

①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1. 식품ㆍ의약품등 안전 관련 수출지원(이하 "식품ㆍ의약품등 수출지원"이라 한다)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2. 식품ㆍ의약품등 수출지원 관련 국제 동향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식품ㆍ의약품등 수출지원 관련 외국 규제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4. 식품ㆍ의약품등 수출지원 관련 규제선진화 및 글로벌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아시아ㆍ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회의 및 사무국의 운영ㆍ관리

6. 식품ㆍ의약품등 수출지원 관련 민관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7. 그 밖에 식품ㆍ의약품등 수출지원 관련 국제 현안대응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5.9.2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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