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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등록증의 반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Newspapers, etc., Article 25 (Return of Certificates of Registration|1)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한 자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 지사 또는 지국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 또는 폐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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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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