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신문사업 운영 등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외국신문의 지사 등의 설치)

①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지사 또는 지국이 그 설치목적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3. 해당 외국신문이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를 현저히 해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