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자료 제공의 요청)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1. 제18조에 따른 소유제한 등 위반 여부의 확인
2. 제26조에 따른 신문등 명칭의 사용제한 위반 여부의 확인
[본조신설 2016.2.3][종전 제38조는 제38조의2로 이동 <2016.2.3>]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