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편집의 자유와 독립)
①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①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