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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5798호,2025.9.30>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72호,2024.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47호,2022.10.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59호,2022.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9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2>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091호,2021.10.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 중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7>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31860호,2021.6.29>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35>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34>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27804호,2017.1.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36>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204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6호 중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3항제10호"를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바목"으로 한다.

부칙 <제25841호,2014.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279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6>부터 <3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4696호,2013.8.27>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482호,2009.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는 2009년 10월 1일까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로 본다.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65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ㆍ제6호, 제19조의4제1항 단서, 제20조제2항 단서ㆍ제3항 단서 및 제21조제4호 중 "재정경제원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11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24> 부터 <49> 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61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⑬ 부터 <2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7791호,2002.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20>내지 <36>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제16736호,2000.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중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를 단위로 하여 그 지역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하 "원보증자"라 한다)를"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이하 "원보증자"라 한다)을"로 한다.

②생략

부칙(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709호,2000.2.14>

제1조 (시일행)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16>내지 <23>생략

부칙 <제15627호,1998.2.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행하는 신용보증 또는 재보증부터 적용한다.

부칙(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15569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⑮생략

<16>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시설대여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 "시설대여회사"를 "시설대여업자"로 한다.

<17> 내지 <22>생략

부칙 <제15556호,1997.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28호,1995.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55>생략

<56>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및 제6호, 제6조제1항, 제11조, 제20조제2항, 제21조제4호, 제23조제3호 및 제24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27조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57> 내지 <327>생략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45>생략

<46>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7> 내지 <188>생략

부칙 <제12820호,1989.10.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16호,1988.3.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23호,1984.10.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53호,1981.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35호,1980.1.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51호,1979.5.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04호,1977.6.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33호,1975.9.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70호,1975.3.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법 시행당시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4장과 중소기업신용보증법에 의한 신용보증의 보증채무는 강제집행에 의하여도 그 채권이 회수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보증채무이행청구서에 대손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금에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증채무의 이행에 있어서 그 종속채무의 범위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채무의 이행기간 종료후 1년내의 주채무의 약정이자율에 의한 이자액과 법원이 인정하는 소송비용 및 강제집행비용으로 한다.

제3조 (기금업무대행기간중의 위원회의 의결) 중소기업은행이 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간중에는 위원회의 의결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으로 갈음한다. 이 경우에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방법서의 작성ㆍ변경, 법 제2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계획의 작성ㆍ변경의 승인과 제20조제2항 단서에 의한 최고한도인정에 관하여는 미리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