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5(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듣기 법 제23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6.5.31>[본조신설 1995.12.14] 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