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41조(결손보전)
Credit Guarantee Fund Act, Article 41 (Covering of Losses)
①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1) Where profits arise in the final accounts of the Fund, they shall be reserved in full.
②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2) Where losses arise in the final accounts of the Fund, they shall be covered by the reserve under paragraph (1), and where the reserve is insufficient, the Government shall cover the short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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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