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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Article 40-2 (Rules of Conduct for Pseudonymization and Anonymization)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가명처리에 사용한 추가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분리하여 보관하거나 삭제하여야 한다.

(1)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keep킵 separately,세퍼r러틀리 or오 delete,딜릿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d유즈드 forf포 pseudonymization,수도니미제이션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ㆍ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으로부터 가명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접속기록을 보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Forf포 pseudonymized수도니마이즈드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technical,텍니클 physical,f피지클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ecurity시큐r러티 measures,메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앤 internal인터늘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and앤드 keeping키핑 access액세스 records,r러코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pseudonymized수도니마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romf프r럼 unlawful언로f플 access액세스 by바이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alteration,올터r레이션 damage,대머지 and앤드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entered엔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risks.r리스크스

③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익명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그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3)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o투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theð디 anonymization어나너미제이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s해즈 been빈 properly프r라펄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④ 금융위원회가 제3항의 요청에 따라 심사하여 적정하게 익명처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한 경우 더 이상 해당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추정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reviewsr리v뷰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디 anonymization어나너미제이션 has해즈 been빈 properly프r라펄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presumed프r러줌드 to투 be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romf프r럼 which위치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who후 is이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can캔 no노우 longer롱거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심사 및 제4항의 인정 업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6조의4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5)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findingf파인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data데이타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4,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신용정보회사등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6)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process프r라세스 pseudonymized수도니마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o소우 thatð댓 a어 specific스퍼시f픽 individual인더v비저월 can캔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forf포 profit프r라f핏 or오 forf포 an앤 unlawful언로f플 purpose.퍼퍼스

⑦ 신용정보회사등은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경우 즉시 그 가명정보를 회수하여 처리를 중지하고,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 정보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7) Where웨어 a어 specific스퍼시f픽 individual인더v비저월 becomes비컴즈 identifiable아이덴터f파이어블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using유징 pseudonymized수도니마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triever리트r리v브 thatð댓 pseudonymized수도니마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stop스탑 processing프r라세싱 it,잇 and앤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delete딜릿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roughθ쓰r루 which위치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individual인더v비저월 became비케임 identifiable.아이덴터f파이어블

⑧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나 익명처리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8) Where웨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pseudonymized수도니마이즈드 or오 anonymized어나너마이즈드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yð데이 shall섈 preserve프r러저v브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한 경우

1. Where웨어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s해즈 been빈 pseudonymized:수도니마이즈드

가. 가명처리한 날짜

(a)어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seudonymization;수도니미제이션

나. 가명처리한 정보의 항목

(b)비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seudonymized;수도니마이즈드

다. 가명처리한 사유와 근거

(c)시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and앤드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pseudonymization;수도니미제이션

2. 개인신용정보를 익명처리한 경우

2. Where웨어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s해즈 been빈 anonymized:어나너마이즈드

가. 익명처리한 날짜

(a)어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nonymization;어나너미제이션

나. 익명처리한 정보의 항목

(b)비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onymized;어나너마이즈드

다. 익명처리한 사유와 근거

(c)시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and앤드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디 anonymization.어나너미제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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