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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10(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3.11.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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