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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1조의4(경영관리의 기간)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의 기간은 6월로 하되, 금융위원회가 조합원의 보호 및 경영정상화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관재인이 선임될 때까지 경영관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3.29, 2008.2.29>

[본조신설 2000.6.2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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