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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1조의6(특수관계자등의 범위)

법 제86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조합부실에 책임이 있는 임ㆍ직원과 그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및 인척

2. 조합으로부터 불법ㆍ부실대출을 받은 자와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본조신설 2000.6.2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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