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48조(사업계획 및 예산)
조합은 사업연도마다 중앙회장이 정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급이자의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5.1.20]
시행 2026.10.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신용협동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5절 회계
조합은 사업연도마다 중앙회장이 정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급이자의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5.1.20]
시행 2026.10.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